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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ke
Jan 2, 2026
한국 전자 여행 허가제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 면제

「한국 방문의 해(’23년 ~ ’24년)」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3. 4. 1.부터 2025. 12. 31.까지 아래 22개 국가ㆍ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었는데 2026.12.31일까지 연장해서 면제가 되었습니다.
다만,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생략 등 전자여행허가(K-ETA)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-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※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
전자여행허가(K-ETA) 한시 면제 대상 국가‧지역(’23. 4. 1. 부)
아시아 (5개) ◦ 일본, 대만, 홍콩, 싱가포르, 마카오
미주 (2개) ◦ 미국(괌 포함), 캐나다
유럽 (13개) ◦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네덜란드, 스페인, 폴란드, 스웨덴, 핀란드, 노르웨이, 벨기에, 덴마크, 오스트리아 오세아니아 (2개) ◦ 뉴질랜드, 호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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